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하였다.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갈수록 원숭이두창이 점점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였다.
*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WHO 2차 비상위원회 개요 | ||
ㅇ (일시·장소) 7월 21일 12:00~19:00(스위스 현지시간) / WHO 및 화상회의 ㅇ (참석자) WHO사무총장, 긴급위원장, 위원회 위원 15명, 자문위원 10명 ㅇ (주요발표) ①원숭이두창 관련 WHO 권고사항 ②원숭이두창 발생현황 및 감염사례 ③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 |
□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1차 회의(‘22.6.26) 중동 제외 아시아 3개국 3명(싱가포르 1명, 대만 1명, 한국 1명) → 4개국 11명(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7.24 기준)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청장 백경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 기초조사 및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여부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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