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3년 1월)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부과 대상: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4.발권 적용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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