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한시면제 안내

정보 / / 2023. 4. 8. 13:01

2023.4.1.부터 2024.12.31.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래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

아시아
(5)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
(13)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2)
 뉴질랜드, 호주

「한국 방문의 (23 ~ 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국가‧지역(’23. 4. 1.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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