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부터 2024.12.31.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래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 (2개) |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 (13개) |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개) |
◦ 뉴질랜드, 호주 |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국가‧지역(’23. 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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