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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한시면제 안내
2023.4.1.부터 2024.12.31.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래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 (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2개) ◦ 뉴질랜드, 호주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2023. 4. 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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