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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2023. 6.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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